경상남도는 오는 10월 7일부터 대기오염발생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이륜자동차 사용량 급증과 배달 자동차의 공동주택 내 공회전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남도 의원 입법으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개정이 추진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여부는 해당 시군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차량 발견 시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며, 동시에 시간 측정이 시작되고,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5분 이내의 공회전이 허용되며, 대기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영상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 예외로 한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공동주택 등 인근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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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에 이륜자동차 포함
- 공회전 제한지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 조례 개정 공포한 날(2025. 4. 7.) 6개월 이후부터 시행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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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9:48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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