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 처리된 법안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 아래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사실상 폭넓게 허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사업에만 우선 적용하고 민간사업은 배제했다”며 “현재 주택 공급의 80% 이상이 민간 정비사업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 중심 정책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규제 완화와 용적률 특례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