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오후,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관할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다. 체포는 전직 위원장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이뤄졌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시각은 오후 4시 안팎으로 파악된다. 전직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4월 말 소셜미디어와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발언을 둘러싼 고발에서 비롯됐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로 정리된다.

체포 하루 전, 전직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해당 법은 9월 27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일 시행됐다. 시행과 동시에 방통위 정무직이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직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