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건축 조례를 개정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기로 11일 발표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옥상 비가림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불법 증축으로 논란이 이어지던 옥상 비가림시설도 조건을 충족하면 양성화가 가능해졌다.

하동군이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동군 제공)
하동군이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동군 제공)

옥상 누수는 오래된 건물 주민들의 고질적인 불편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설건축물 범위에 옥상 비가림시설, 외부계단 상부 비가림시설, 건축물 외벽에 붙여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이 새롭게 포함됐다. 각 유형별로 축조 신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최고 설치 높이 1.8미터 이하(지붕 하단부 높이 1.2미터 이하) ▶지붕이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 경량 구조물 ▶창고나 거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부계단 상부 비가림시설은 벽이 없는 경량구조로 소방 및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외벽 부착형 비가림시설은 개방 형태에 합계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도 크게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건축사 설계를 거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설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1주일 내에 처리가 완료된다. 이는 주민들이 더 빠르고 쉽게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