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이 창동예술촌 입주작가의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과의 교류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 의원은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창동예술촌 입주작가의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과의 교류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창동예술촌 입주작가의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과의 교류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개정안은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이 다른 지역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의 입주작가와 교류전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1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안내됐다.

창동예술촌은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 일원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간으로, 입주작가 창작공간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교류전 지원이 작가들의 창작 역량 강화와 창원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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