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8,412건에 대해 9억7,5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13일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의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장수군은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 주택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전자고지,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최훈식 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군청 민원과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창구를 운영한다. 여기서 세무 상담과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