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간 도내 방역취약 양돈농가 35호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오염된 토사와 하천 주변 오염원이 산·하천 인접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경상남도가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 35호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상남도 제공)

점검 대상은 8개 시군 35호로, 방역시설 미설치, 영농 병행, 산·하천 인접, 타 축종 사육, 민원 다발, 폐업 예정 등 방역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농가들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군 가축방역관 등이 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도는 주요 우려 농가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마철에는 강우로 농장 주변 생석회가 씻겨 내려가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강풍으로 울타리와 소독시설 등 차단방역 시설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도는 장마 전 시설 정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수로 설치·정비 여부, 내·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차량·대인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부출입구 폐쇄 여부 등이다. 영농을 병행하는 농가는 농기계 반출입 시 소독관리와 부출입구 폐쇄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타 축종 사육 농가는 사료·분뇨 차량 출입 통제와 출입 전·후 소독여부를 점검한다.

산·하천 인접 농가는 배수로 정비와 상수도 사용 또는 지하수 소독, 구서·구충, 농장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받는다. 도는 이와 함께 장마철 방역수칙과 침수 시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지하수 이용 농장의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염소계 소독제로 처리하고, 농경지·하천·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농장 주변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내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미흡 사항은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오염원이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라며 "양돈농가는 배수로와 울타리, 소독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침수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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