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진사무소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강진군 농업인 8천여 명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 강진사무소가 강진군 농업인 8천여 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을 감액한다. (전남 강진군 제공)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직불금 100%를 지급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농관원 강진사무소는 이번 점검에서 네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첫째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본다. 둘째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로, 폐농약·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셋째는 영농기록 작성·보관으로 주요 농작업에 대한 기록이 제때 작성·보관되었는지 살피고, 넷째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으로 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더 주의할 점은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다. 이 경우 감액률이 2배인 20%로 적용되므로 전년도 점검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영섭 농관원 강진사무소 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