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신청에서 지원 대상자의 99.1%인 9만 3천21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177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만큼 시민들에게 기간 내 소비를 당부했다.

지난 7월 3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8천108명에게 47억 6천180만 원을, 2차 지급에서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8만 5천102명에게 130억 1천65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 원, 일반 시민 15만 원이다.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업종,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12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주유소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 최종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소득 감소로 보험료가 조정되었거나 가구원 수 변동 등 자격요건 변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신속히 심사해 31일까지 최종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용기한은 1·2차 지급 대상자 모두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지급받은 지원금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