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풍덕천2·신봉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로 인한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인시의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천동 899·900번지는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됐으나, 입주업체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명령과 행정소송을 거쳐 2025년 5월 지정이 취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정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기회를 부여했지만,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신규 입주와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 현장점검에서는 대부분의 호실이 주요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용인시가 지정취소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촉구한 구체적 대책은 세 가지다. 첫째, 동천유타워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 현실화 등을 포함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며, 셋째,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안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시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분양자와 입주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