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뷰티제조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키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웠다. 조례안은 앞서 2월 26일 입법예고되며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구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는 뷰티산업을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와 연구개발, 유통, 현장 서비스가 함께 맞물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본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5년 1~4월 화장품 수출은 약 3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5년 4월에는 화장품 수출이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산업으로서 성장성이 확인되는 만큼, 창원도 제조업 기반 위에 뷰티 분야를 얹어 새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가결된 조례에는 창업과 경영 지원, 기술개발 촉진,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또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고, 대학·연구소·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결 가능성에 주목했다. 현장 미용서비스에서 쌓이는 경험과 수요가 제품 개발과 기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시 그것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상현 의원은 “뷰티제조산업은 화장품과 미용기기 생산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과 서비스 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분야”라며 “창원에서도 제조와 서비스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면 청년과 여성에게 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