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026년 8월 주민세 정기분 개인분으로 16만 8천건, 18억원을 부과했다.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원씩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구미시가 8월 주민세 개인분 16만 8천건 18억원을 부과하고 세대주당 1만 1천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경북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8월 주민세 개인분 16만 8천건 18억원을 부과하고 세대주당 1만 1천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경북 구미시 제공)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본세액은 5만 5천원부터 22만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씩 기본세액에 더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미시는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역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미시 세정과는 "주민세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시청 누리집과 SNS,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 기간과 방법을 적극 홍보해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