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청년대상의 수상 부문을 구체화해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 의원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청년대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표창 대상을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경제, 문화체육, 사회복지, 특별공로 등 4개 부문을 신설해 청년들이 어떤 활동으로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상 자격, 수상자 결정,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청년대상 포상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보완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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