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하 전자연) 부지 무상사용 연장안을 “성과 없는 5년”이라는 이유로 원안(20년)을 대폭 축소한 5년 조건부로 변경해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동의안은 전자연의 무상 대부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앞서 허가된 무상사용 기간은 오는 9월 만료된다.

전자연은 2020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옛 터 2만 8,467㎡를 제공받으며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오픈이노베이션센터·스마트팜 테스트베드·기업 공동연구관 등 4개 핵심 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공정혁신센터 한 곳뿐이다.

권 의원은 “2020년 당시 핵심 입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기대했던 사업 효과, 일자리 창출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다수 의원이 반대했지만, 전자연이 약속한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결국 동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연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창원시에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2020년 당시 핵심 입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기대했던 사업 효과, 일자리 창출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다수 의원이 반대했지만, 전자연이 약속한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결국 동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연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창원시에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22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에서 권성현 의(동읍대산북면)은 “2020년 당시 핵심 입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기대했던 사업 효과, 일자리 창출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다수 의원이 반대했지만, 전자연이 약속한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결국 동의했던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가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내부 보고를 근거로, 무상대부 기간 연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자연이 밝힌 1단계 성과는 올 상반기까지 27개 지역기업이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장비를 이용해 시제품 테스트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받은 것이 전부다. 연봉 5,000만 원 이상 연구인력 560명 양성·고용이라는 초기 목표 달성률은 28%에 머물렀다는 의회 자체 분석도 나왔다. 창원시는 센터 건립 당시 “2030년까지 6,000명 고용유발”을 전망했지만, 외부 연구진 유치율 저조로 R&D 집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무상사용은 통상 5년 단위 타당성 검토가 원칙이다. 권 의원은 “무상대부를 20년 더 허용하면 중간점검 장치가 사라져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위원회는 논의 끝에 대부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시와 전자연은 2025~2030년 사이 매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목표 미달 시 5년 후 공유재산 회수 또는 유상전환 검토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경남연구원은 “성과평가가 이뤄지는 5년 ‘S‑파킹(Stop‑Parking)’ 제도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창원시는 본회의 의결 이후 전자연·산업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일정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전자연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창원시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