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상벨 오작동과 오신고를 줄이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비상벨의 우발적 작동을 막기 위한 보호덮개 설치 근거와 안전관리 시설의 정기 점검 의무가 담겼다.
조례는 경찰관서가 개선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조치와 결과 회신 절차도 명문화했다. 비상벨 관리가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 협력과 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무분별한 오작동이 긴급 상황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 최근 2년간 비상벨 오신고율은 평균 84.5%로, 버튼 오인 등 단순 실수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비상벨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되려면 설치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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