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704b57f3487cfda2e9f43caa686244f1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농어업 기반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층의 도시 이탈, 저출산,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조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소멸 극복의 방안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빈집활용 제고(▲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및 농촌 체험 기회 확대(▲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는 경남이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기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인제 경남도의원이 추진하는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생활인구’ 정책의 흐름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생활인구란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니라, 주말·휴일·체험·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머무르며 경제·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인구를 의미한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빈집 재생,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예산에만 약 2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다.

경남의 경우, 농촌 고령화율이 50%를 넘고 농가 수가 100만 호 이하로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소규모 주거시설, 편의공간, 영농체험 텃밭, 관광·문화자원 연계 교류 프로그램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는 농촌에 ‘일주일 중 3일은 농촌에서, 4일은 도시에서’ 보내는 ‘4도3촌’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고, 빈집을 주거·창업·문화공간 등으로 재생해 생활인구의 정착을 유도하는 최근 정부 시범사업과도 궤를 같이한다. 경남 거창군 등은 이미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소규모 주거와 체험·교류 프로그램을 결합한 모델을 실험 중이다.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유입 정책이 농촌의 정주인구 감소를 단기간에 역전시키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문화·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조인제 의원이 강조한 대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비 확보와 함께 경남형 맞춤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남이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