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7월분 재산세로 총 295억 원을 확정하고 13만여 건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전년도 292억 원 대비 약 1% 증가한 규모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다.

대구 달성군이 7월분 재산세 295억 원을 부과하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 제도를 대구 최초로 시행한다. (대구 달성군 제공)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가 계속된다.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달성군이 주목할 정책은 '다자녀 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이다. 이는 대구 지자체 중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택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상반기 최재규 달성군의원(현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마련된 이 제도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