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7월분 재산세로 총 295억 원을 확정하고 13만여 건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전년도 292억 원 대비 약 1% 증가한 규모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가 계속된다.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달성군이 주목할 정책은 '다자녀 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이다. 이는 대구 지자체 중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택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상반기 최재규 달성군의원(현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마련된 이 제도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