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며, 기존 추진 계획의 예산 효율성과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7일 창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상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출처ㆍ창원시의회)

이번 수정안은 한상석 창원시의원(웅천·웅동1·웅동2동)이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별도 요트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이미 진해와 마산 지역에 해양레포츠센터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시설과 인력, 운영비 등이 중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신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기보다 기존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것이 시민 세금을 절감하는 보다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요트학교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기존 의미를 넘어, 관련 교육 기능을 해양레포츠센터 안으로 통합해 제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사업을 심의·점검할 때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꼼꼼히 따져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의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과잉 투자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상석 창원시의원
한상석 창원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