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18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는 김순택 도의원(창원15, 국민의힘)이다.
조례는 2025년 3월 개정·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4월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남 실정에 맞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경남은 2024년 기준 박물관 78곳, 미술관 10곳이 운영 중이다. 수도권 대비 격차와 지역 내부의 인프라 불균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례는 시설 확충과 운영 내실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연차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비 지원·환수 근거를 담았다.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신규 설립·증축·이전 때 사전평가 절차를 의무화했다.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조항도 포함했다. 심의의 전문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설계다.
김순택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향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