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에서 ‘통합돌봄’ 제도 기반을 손질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1월 3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2026년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역할과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시행일을 2026년 3월 27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체계 재정비와 광역의 책무 명확화다. 조례 제명은 상위 법 체계에 맞춰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광역 단위의 조정·지원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틈새·이웃돌봄 활성화, ‘경남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근거,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돌봄활동가 양성 등 실행 기반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 측은 2025년 10월 조례 전부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현장 종사자 의견을 반영했고, 정부의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조문을 다듬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도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돌봄 관련 제도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준비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전담 인력·전달체계 정비 필요성을 안내하는 자료를 내는 등,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준비를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