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창원시의원은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창원시 차원의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창고형 약국을 단순히 값싼 의약품 판매 공간으로 볼지, 시민 건강과 직결된 전문 서비스 공간으로 볼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며 복약 환경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약사사회 안팎에서 창고형 약국 확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맞물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입장문에서 창고형 약국이 복약지도와 환자 맞춤 상담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고, 약사 전문매체들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전국 각지에서 관련 약국 개설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2월에는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전화상담 부재와 복약지도 미흡 문제가 제기됐고, 관리 기준이 공백 상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 의원은 창고형 약국의 장점도 분명히 인정했다.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의약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소비자에게는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잘못된 구매나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도적으로도 복약지도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도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의약품 판매의 경우 법 조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형 진열·자유 선택 구조에서 안전한 약물 선택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오 의원이 시민 대상 복약 안전 교육과 홍보 확대를 함께 요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오 의원은 “약은 일반 상품과 달리 시민의 건강 상태와 복용 이력, 부작용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며 “편리함과 저렴함이 중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약해지면 결국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약국이 지역의 기초 보건 안전망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도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은옥 의원의 발언은 창고형 약국을 무조건 막자는 주장보다, 새로운 유통 형태가 시민 건강권과 지역 보건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따져보자는 문제 제기에 가깝다. 앞으로 창원시가 운영 실태 점검, 복약지도 관리, 시민 교육, 동네약국 지원 가능성까지 얼마나 촘촘히 검토하느냐가 후속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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