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거래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종욱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 자격으로 7월 말,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호를 넘어섰으며, 서울 강남, 제주, 부산 해운대 등 주요 지역에 매입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허위 신고, 세금 회피 등 이상 거래 사례도 내국인의 10배에 달해 시장 불안정과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실태 점검을 넘어 본격적인 입법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규제에 있어 ‘상호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의 자금 출처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취득세·보유세 등 세제를 활용한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