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향군인회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개정안의 핵심은 시가 재향군인회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단순 행사·사업비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인건비·사무실 유지비 등 단체 운영비로는 보조금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재향군인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2016년 개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창원시 조례는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상위법과 조례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불일치를 해소해 재향군인회 지원을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운영비 지원 규모와 기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