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남 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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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하동군)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42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에는 하동(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과 사천(사천공항~항공우주박물관 등 일원)이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어 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안전구간 지정,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각종 규제 특례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자율주행차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 그리고 교통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남을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의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남도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미래 교통서비스 혁신이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혁신의 핵심으로 주목받으며, 지역별 특색에 맞춘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경남 하동군과 사천시는 농촌형·관광형 모델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 중이다.

하동은 2024년부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해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화개장터 등 관광지 연계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2025년 상반기 사천공항~항공우주박물관 구간에서 대중교통 연계형 서비스를 시작하며, 해양관광 자원과의 결합을 모색한다. 이는 단순 기술 실증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이후 42개소로 확대됐으나, 운영 부실·성과 미흡 등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2025년 광역협의체를 발족해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하며, 사고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심과 달리 교통량이 적어 기술 실험에 유리하지만, 도로 인프라 미비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과제라고 지적한다. 하동군의 경우 고령 인구 비중이 40%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접근성 간소화와 안전 교육 병행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사례로는 미국 애리조나주와 싱가포르가 주목할 만하다. 애리조나는 광활한 사막 도로를 활용해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연계해 교통 혼잡도 개선 효과를 거뒀다.

경남도 역시 단계적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단계는 제한구역 내 셔틀 서비스, 2단계는 관광로 확대, 3단계는 광역교통망 연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LiDAR 센서 기반 정밀도로지도 구축 ▲V2X(차량-인프라 통신) 시설 투자 ▲민관합동 모니터링 팀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

경남도의 조례 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하동·사천의 시범운행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농촌·관광 특화형 자율주행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술 안정성 확보와 함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이 동반되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