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장 최정훈 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독점 구조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창원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12월 제129회 정례회에서 이미 동일 사안을 지적했음에도, 문제로 지목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여전히 1년 단위 재계약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위반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입찰·계약 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기후환경국은 감사기관의 특혜 의혹 관련 통보가 없었고, 입찰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정훈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창원시가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제1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당시 특정 업체가 사전에 내정된 것처럼 사업 조건이 설계됐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당시 최 의원은 입찰 자격 요건이 과도하게 강화돼 일부 사업자만 참여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됐던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지금까지도 1년 단위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 개선 없이 계약만 연장되는 관행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일부 업체들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중단되거나 경쟁 입찰을 통한 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이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독점 구조로 굳어져 있다며, 동일 업체 중심의 재계약 관행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환경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또한 최 의원은 대법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단순 노무성 용역과는 다른 성격의 용역으로 본 주요 판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를 이유로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가 환경·위생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인 만큼, 계약 구조와 원가 산정, 평가·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용역 입찰 절차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앞서 다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논란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설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한 비리 의혹과 노무비 문제 등을 두고 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올해 11월에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비리·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는 등, 민간위탁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최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이러한 논의와 맞물려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훈 의원은 창원시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재계약 기준, 위반 시 제재 절차, 평가·감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환경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한 시장 경쟁이 함께 보장돼야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와 행정 지침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