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 교방, 오동동, 합포, 산호동)은 앞으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유지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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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창원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창원시의 다양한 기업 정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모범장수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범장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서 의원은 지역에 기계·조선·철강·금속·전기·전자 등 국내 산업의 태동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 생산과 수출의 중심 역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예우·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이 앞으로도 창원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가 최근 제정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 내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 기업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우선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장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창원시의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과 수출,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중추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창원시는 해당 기업에 대해 각종 기업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도 장수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수기업 지원 조례가 단순한 포상 차원을 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안정, 사회적 책임 실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창원시는 국내 산업의 태동과 함께 성장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번 조례가 지역경제의 내실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창원시가 모범장수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