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 9일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플레잉 코치 2명을 신규 임용하고 국가대표 지도자·선수의 복무처리 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선수단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천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플레잉 코치 2명을 신규 임용하고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복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부천시 제공)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수영부와 탁구부에 플레잉 코치 각 1명씩을 임용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지도자·선수가 훈련과 국내·외 대회에 참가할 때의 복무처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부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레잉 코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임용으로 플레잉 코치 규모가 기존 검도·레슬링·육상 3개 종목 3명에서 수영·탁구 종목이 추가된 5개 종목 5명으로 확대됐다. 종목별 전문 지도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복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참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복무 기준의 명확화는 선수단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검도, 육상, 수영, 레슬링, 탁구, 테니스 등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와 각종 전국 규모 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부천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성준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인사위원회 의결은 선수단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선수단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