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화·병암·석동,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과 진해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1천475억 원 가운데 체육진흥과 예산이 762억 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한다며 “문화·관광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가 설치돼 있다. 그 가운데 체육진흥과가 국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 육성,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에 충분한 재원이 배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방대한 규모의 체육 관련 사업과 예산을 담당하는 체육진흥과를 별도 사업소로 독립시키고, 현재 문화시설사업소를 확대·개편해 ‘문화국’ 수준의 전담 조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체육과 문화·관광이 각각 독립적인 예산 체계와 정책 우선순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각 부서가 제로베이스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다고 해서 다른 부서 예산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체육진흥과는 정책·지원 업무 중심 조직이어서 시설 관리 중심인 사업소 체계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며 현행 조직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같은 시정질문에서 진해비행장 인근 지역의 고도 제한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진해비행장 활주로 반경 2km 이내 지역은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돼 건축물 신·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공동주택 층수 제한, 상업·교육·문화시설 개발 좌초 등 재산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약 3만 명이 교육권·주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앞서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고도 제한으로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과밀 학급 문제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고도 제한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약되고, 학교 증축도 막혀 지역의 미래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가로막혀 있다”며 진해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권한대행은 “타 지자체에서 비행장・비행안전구역 조정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련 중앙부처와 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와 수도권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선례를 검토해 온 바 있어, 향후 창원시와의 협의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2026년도 본예산안을 전년보다 2천424억 원(6.4%) 늘어난 총 4조 142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반회계는 3조 5천286억 원, 특별회계는 4천856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첨단산업 육성·사회안전망 강화·지역경제 회복을 핵심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체 예산은 2천억 원대 중반 수준으로, 이 가운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1천475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 수준이다.
정 의원의 시정질문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체육 인프라와 프로스포츠 지원을 강화하되, 문화예술과 관광·문화유산 정책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예산과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동시에 진해비행장 고도 제한 문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교육권 보호와 도시 개발 규제 완화라는 오래된 과제를 다시 의제화하며, 향후 시와 중앙정부, 군 당국 간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