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에서 경로당 신설 방식을 기존 신축 중심에서 건물 매입까지 넓히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도심지처럼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경로당 설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창원시의회에서 경로당 신설 방식을 기존 신축 중심에서 건물 매입까지 넓히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에서 경로당 신설 방식을 기존 신축 중심에서 건물 매입까지 넓히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개정안은 경로당 신설 방식에 ‘매입’을 포함해 행정의 선택지를 넓혔다. 기존에는 새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짓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기존 건물을 매입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시장이 경로당 신축과 매입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점도 조례에 담겼다.

최 의원은 부지 부족으로 경로당 신설 논의가 멈추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개정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적정 부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생활복지시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 특성상 신축이 어렵거나 매입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때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은 고령층의 여가와 돌봄, 지역 공동체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생활 기반 시설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설 확충 방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향후 경로당 수요와 입지 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창원시가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고령 인구, 접근성, 기존 시설 분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최정훈 의원은 땅이 없어 경로당을 짓지 못한다는 말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고 쾌적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창원특례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 이후에는 매입 대상 건물 선정 기준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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