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창원15, 국민의힘)이 13일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5월 1일부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는 제도 변화에 맞춰, 설립 단계부터 운영까지 절차와 기준을 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다.

경남은 국·공립·사립·대학을 포함해 2024년 기준 박물관 70여 곳, 미술관 10곳을 운영 중이다. 

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대만으로는 문화향유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는 설립 사전검토·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하고 운영 성과에 따른 지원·환수 절차까지 조례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창원15, 국민의힘)은 13일, 경남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박물관·미술관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창원15, 국민의힘)은 13일, 경남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박물관·미술관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 격차는 여전히 해소 과제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3년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역문화지수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고, 일부 지표는 개선됐으나 재정여건·접근성 등 구조적 차이는 남아있다. 

김순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전검토·사전평가 절차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수행하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전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경남도의 실정에 맞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실태조사 경비 지원 및 환수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신규 설립·증축·이전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평가’ 의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담았다. 

경남도립미술관이 기획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람 수요를 꾸준히 확대해 온 점도 조례안 마련의 배경이다. 올해 전시 일정과 관람 정보가 공개돼 있고, 관람객 현황 데이터가 누적 관리되는 만큼, 도 차원의 ‘성과 기반 지원’ 체계를 조례로 뒷받침할 경우 사업 효과의 추적·환류가 가능하다. 

김순택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자 도민의 문화향유를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남만의 특색 있는 문화시설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균형 있는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생활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