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이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올랐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보좌진 갑질과 공천헌금, 행정권 남용, 4대 가족 비위, 사회적 물의뿐 아니라 재산범죄와 부동산 투기·불법 증식·불법 증여까지 공천 배제 사유에 포함시켰다. 경남에서는 13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조영명 경남도의원이 대표 사례로 거론되면서, 이번 공천이 선언에 그칠지 실제 걸러내기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에서 전면에 내세운 잣대는 ‘도덕성 및 청렴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그리고 ‘국민적 정서와 보편적 상식’인데, 이는 형사처벌 여부만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생활윤리와 이해충돌 문제까지 심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개한 기준을 보면 공천 심사는 당선 가능성이나 당 기여도만 따지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실제로 원천 배제되는 5대 기준에는 보좌진 갑질, 공천 과정 비리,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과 공무원 범죄, 본인·배우자·자녀의 4대 비위, 사회적 물의가 포함됐고, 별도 부적격 항목에는 강력범죄와 뇌물, 재산범죄, 탈세, 선거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불법 증식·불법 증여까지 들어갔다. 여기에 당규상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를 부적격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윤리 검증이 실제 공천 결과를 뒤집을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돼 있다. 문제는 이 장치가 유명무실한 선언으로 남을지, 지역 유력 인사에게도 예외 없이 작동할지에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손질해 국민 정서에 반하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등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 국민들과의 정서적 괴리를 최소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경상남도의회 제공)
국민의힘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손질해 국민 정서에 반하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등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 국민들과의 정서적 괴리를 최소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경상남도의회 제공)


공직자 재산 공개를 둘러싼 시선이 다시 뜨거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42채, 양준모 부산시의원이 32채, 정하용 경기도의원이 1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에서는 조영명 도의원(창원13)이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와 김해 다세대주택 10채, 부모 명의 고성 단독주택 2채 등 모두 13채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 보유가 곧바로 위법을 뜻하지는 않지만, 주거 양극화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수십 채 보유 사실만으로도 후보자의 설명 책임과 유권자 신뢰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국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3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엄격한 도덕성 기준과 공정한 경선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발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돌아온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별도 메시지에서 “자기 팔을 잘라내는 헌신 공천”을 언급하며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이 실제로 이 발언의 무게를 증명하려면, 다주택 후보를 둘러싼 논란 앞에서 숫자보다 더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이해충돌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조영명 의원(경상남도의호 제공)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조영명 의원(경상남도의회 제공)


물론 다주택 보유 자체를 일괄적으로 부적격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존재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례나 투기 목적이 아닌 합법적 임대업인 경우까지 일도양단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진 현시점에서 수십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도민과 시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격한 부동산 보유 기준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