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증에 따른 사고와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 26일 관내 경찰서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불법 주차 등 법규 위반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행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가 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해 단속 강화 및 안전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시가 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해 단속 강화 및 안전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환경국과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반행위 단속 강화와 안전 수칙 홍보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주행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학교 주변과 학원가를 중점 계도 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창원시는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 안전 의식 제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안전 규칙 위반 시 이용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행정 단속과 시민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모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