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세 고지서와 납부서를 발송했다. 시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으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해 안내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목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 중이다.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되지만,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를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454, 344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