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8월 5일 종로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한옥 보존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구민이 비용 부담 없이 건축물을 합법화하도록 돕는 동시에 전통 한옥의 가치를 지키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앞두고 마련됐다. 종로구는 법 시행 전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구민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종로구건축사회는 센터 내 전문 상담 건축사를 파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양성화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대행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상담부터 설계까지 전문 건축사가 책임지는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종로구는 구청 본관 11층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합동 상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구민이 한 곳에서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옥 보존에도 적극 나선다. 종로구는 기존 한옥에 수선·보수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 한옥 건축을 유도해 전통 건축의 명맥을 잇는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종로만의 도시경관을 완성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
유찬종 구청장은 "뜻을 같이하는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해 구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 재산권 보호와 종로 고유의 아름다운 한옥 문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