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2026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의령군은 2026년 1월 15일 제도 도입을 알리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고 계약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연간 수의계약 체결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해, 지역 내 다수 업체가 고르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의령군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특정 업체 쏠림 예방,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 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령군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8~19일 본청 주요 사업 부서와 16개 관서(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13개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반회계 가운데 1인 수의계약 대상인 도급액 2,200만 원 이하의 건설공사다. 관서별 연간 총량 기준은 본청은 업체당 2억 원,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는 각각 업체당 1억 원, 읍·면은 업체당 연간 4건 이내로 설정했다.
군 관계자는 “총량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6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7년에는 보완·개선한 기준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의계약 총량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일부 지자체는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 설정을 통해 공정한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