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호계·사화공원 파크골프장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했다.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생활체육 수요가 늘어난 파크골프장 시설을 제도 안으로 정비하는 절차다. 증설·신설 시설을 조례에 명시해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하고, 위탁 운영 참여 범위도 넓혔다.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 조례에는 호계파크골프장을 기존 18홀에서 27홀로 확장하고, 신규 조성된 사화공원파크골프장(18홀)을 명시해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 조례에는 호계파크골프장을 기존 18홀에서 27홀로 확장하고, 신규 조성된 사화공원파크골프장(18홀)을 명시해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개정 조례에는 호계파크골프장을 기존 18홀에서 27홀로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조성된 사화공원파크골프장 18홀도 조례상 시설로 포함돼 운영·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호계파크골프장은 이달 말까지 휴장한 뒤 5월 1일부터 27홀 규모로 운영된다.


사화공원파크골프장은 7월 임시 운영을 거쳐 8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위탁 운영 자격은 기존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됐다. 이는 특정 기관 중심의 제한적 구조를 완화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박승엽 의원은 시설 확충과 신규 조성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위탁 운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들이 생활체육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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