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도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문턱을 손보는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치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6)이 2026년 3월 2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기준과 자동차정비업 인력 기준을 조정해 현장 규제를 덜고, 사업 진입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경남도의회는 오는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은 중고차 유통, 정비, 판금·도장, 안전관리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직결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시설 기준의 경직성과 인력 자격 인정 범위의 협소함이 창업과 운영의 부담으로 누적돼 왔다. 경남도의회가 상위법령 변화에 맞춰 도 조례를 다시 손보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존 조례는 2020년 10월 일부 개정돼 시행 중이지만, 이후 제도 환경이 바뀌면서 지역 현실에 맞는 후속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이번 안건은 민생경제와 지역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도 무게가 있다. 자동차 정비 분야는 숙련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업종으로 꼽히는데, 자격 인정 범위를 넓히고 업무 현실에 맞는 인력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면 사업장의 운영 유연성이 커질 수 있다. 행정 책임의 관점에서도 상위법 취지와 현장 규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은 지방조례가 해야 할 기본 기능에 가깝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규제 완화의 효과는 개별 업소의 편의에 머물기보다 지역 서비스 공급 기반을 지키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먼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 방식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전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은 면적 합산에서 제외하고, 서로 다른 필지에 있더라도 도로를 거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거나 공중보행통로 등으로 건물 간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장소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실제 전시 기능과 무관한 공간까지 일괄적으로 기준 면적에 포함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비업 등록기준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정비책임자 자격 인정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제1항 체계에 맞춰 넓히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에 정비책임자 외에도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나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자에게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중복 규제 해소도 함께 시도했다.
이번 조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체감될 부분은 창업 초기 비용과 등록 준비 과정의 부담 완화다. 전시시설 기준이 실제 영업 기능 중심으로 재정리되면 사업자는 공간 확보 방식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도심 복합건물이나 연결형 시설을 활용한 사업 모델도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여건이 까다로운 지역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규제를 풀되 안전과 책임의 틀은 유지하는 방향이라면, 행정 효율과 민생 편익을 함께 노리는 조례 개정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방향을 두고 “현장에서는 법 취지와 무관한 기준 때문에 사업 준비가 더디고, 정비 인력을 쓰고 싶어도 제도 문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조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지역 산업의 숨통이 막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필요한 안전 기준은 더 분명히 하자는 것이 이번 손질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창업을 막는 장애물을 줄이면 관련 업계의 진입 여건이 개선되고, 정비 현장의 인력 운영도 한층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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