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김영록 의원(가음정·성주동)은 22일 건강 관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최종 의결은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약 10만원 수준으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포진 백신은 비급여로 의료기관별·백신 종류별 비용 차가 크다. 생백신은 10만원대에서 형성돼 있고, 재조합백신은 2회 접종이 표준으로 총비용이 40만~50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조례 시행 시 지원금은 최소 기본 접종군의 자기부담을 상쇄하거나, 고가 백신 선택 시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가 된다.
예방 우선 원칙도 확인됐다. 국내 기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되며, 재조합백신은 2~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고령층·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이 확산되는 추세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로 고위험군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 선택의 장벽이 되는 비용 문제를 우선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의원은 “대상포진을 단순 피부질환으로 오인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