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창원특례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위한 자료 등록과 공개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산발적으로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을 명문화했다.
박승엽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도 정비사업 정보 공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합원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의 체계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의 기존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었지만, 자료 등록과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가 산발적으로 공개되거나, 조합원과 시민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박승엽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 사용 기준을 명문화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정보 공개 강화가 단순히 투명성 확보를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예방과 주민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한다.
조합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정비사업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사업의 공공성과 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창원시의 이번 조례 개정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