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제12대 마지막 회기를 열어 도민 민생 조례 3건을 심사했다. 제12대 위원회는 4년간 조례안 146건을 포함해 총 20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제43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3건의 주요 조례안이 심의됐다. 먼저 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족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정규헌 의원의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상군경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예우와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전현숙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주요 행사 시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패스트트랙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12대 문화복지위원회의 4년간 의정 성과는 상당하다. 위원회는 총 72번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146건, 건의안 24건, 동의안 26건, 승인안 8건, 결의안 1건으로 모두 205건에 달한다. 특히 전체 심의 안건의 71.2%가 조례안에 집중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나 형식적 안건 처리를 지양하고 보건·복지·문화·체육 등 도민 일상과 직결된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친 결과로 평가된다. 조례안이라는 실질적 입법 성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의미다.
재정 심사와 행정 감시 역할도 충실했다. 임기 중 총 5번의 본예산과 14번의 추경예산, 4번의 결산을 심사하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과 경상남도 관광재단 인사청문회 등 총 2번의 청문회를 열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 자질을 검증했다.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4년간 예결산 심사·행정사무감사·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주요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문화체육관광·복지·보건 분야에서 도정 발전을 선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공식 상임위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6월 18일 개최되는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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