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19개 신규 사무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특별법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창원시는 2022년 특례시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명칭에 비해 실제 행정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특별법은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근거와 사무 특례를 별도 법률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보강한 조치다.
창원시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주요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권한은 주거, 산업, 관광 분야의 행정 절차와 맞물려 있어 지역 현장에서 체감도가 큰 사무로 분류된다.
환경 분야 재정 권한도 일부 확대된다. 창원시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고, 징수금 일부를 시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법에 따라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던 특례도 특별법 체계 안으로 옮겨져 후속 권한 논의의 기준이 보다 분명해졌다.

창원시는 확보한 사무권한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시행 전 준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특례와 조직특례를 추가로 반영하는 법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지위 명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장은 이번 통과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행정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확보된 권한은 교통, 환경, 주거 등 생활 분야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통과는 시민 요구가 제도적 권한으로 연결된 결과”라며 “시행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정비해 행정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창원시는 권한 이양에 따른 조직, 예산, 업무 절차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새 권한이 실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시행계획과 재정·조직 특례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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