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광고 대행 체제 개편을 두고 업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전담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 업무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면서다.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광고 집행 시 언론재단을 통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광고비 1조3104억 원이 언론재단을 거쳐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집행됐다. 언론재단은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책정해 약 1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저널리즘 연구·언론인 교육·취재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방송 광고 집행을 코바코가 담당하고, 신문·인터넷 등은 기존처럼 언론재단이 맡는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방송 광고의 규모는 3225억 원으로 전체 정부광고의 약 24.6%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광고 관리·운영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면 정부광고법의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병희 서원대 교수(광고홍보학)는 “정부광고를 이원화하면 매체 간 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지고 행정 부담이 늘어 효율적 집행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도 정부광고 집행을 단일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서 특정 매체에 대한 편중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집행 구조 개편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는 “이원화가 곧바로 공익성 강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지만,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병행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6월 민간 광고대행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1항(언론재단 독점 규정)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