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편의점을 공식 무더위쉼터로 지정했다. 세종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과 생활밀착형 무더위쉼터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로,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생활권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 내 세븐일레븐 36개 점포가 무더위쉼터 운영에 동참한다.

세종시, 편의점 세븐일레븐 무더위쉼터 지정 관련 사진. (세종특별자치시청 제공)
세종시, 편의점 세븐일레븐 무더위쉼터 지정 관련 사진. (세종특별자치시청 제공)

협약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참여 점포들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편의점 영업시간 동안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기존 경로당, 행복누림터 등 486개 무더위쉼터와 달리 일상 속 편의점이라는 접근성이 강점이다.

시는 참여 점포에 무더위쉼터 지정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더위쉼터 위치와 운영 현황을 적극 홍보한다.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성수 경제부시장은 "심각한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일상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세븐일레븐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