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제145회 임시회 중 열린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시행해 18세 이전 보호가 종료된 청년도 만 18세 이후 5년간 자립수당과 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넓혔으며 자립수당도 단계적으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했다.전국 17개 시‧도는 권고 기준에 맞춰 정착금을 1 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고, 경남도는 1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최대 2 000만 원의 정착금, 임대료 지원, 전문 멘토단을 제공하면서 정착 이후 심리 상담까지 연계하고 있다.

김수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 홀로서기 지원 사업’에 대한 하반기 맞춤형 교육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 축소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정서적 지원과 함께 최소한의 맞춤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 관련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제145회 임시회 중 열린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당부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제145회 임시회 중 열린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당부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제123회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제적 지원과 교육, 사후관리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최근 민관 협력으로 학대피해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금을 조성해 생활·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직업 체험, 금융 교육,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한 데 묶은 ‘패키지형 커리큘럼’을 운영하면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창원시가 조례의 취지를 살려 교육·멘토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복지부 지침에 맞춘 대상 확대와 민관 협력 모델을 병행할 경우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