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의료취약지역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3월 5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현행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지원 기피를 키우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책을 병행해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보다 원활히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병역법은 공중보건의사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병무청 안내상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복무 형평성 차이가 커지면서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보다 현역 복무를 선호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보건복지부 역시 2025년 보건소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더 어려워진 보건소”를 직접 언급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창원시 보건지소 6곳 가운데 대산면, 동읍, 구산면, 진전면, 진동면 등 5곳이 결원 상태다. 현재는 진북면 보건지소 공보의 1명이 구산면·진동면·진전면을 돌며 진료를 맡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이는 응급 상황 대응과 지속적 건강관리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의원이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 격차 확대를 우려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건의안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과 근무 환경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대상을 보건소까지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이 이미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구점득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보의 부족으로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고, 주민 응급 상황에 적기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보의 1인이 다수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복무기간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지원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의료를 버텨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부가 현장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무기간의 형평성 문제와 현장 근무여건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의료취약지의 결원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공백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법령 개정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로드맵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근무 여건과 정주 여건을 함께 보완할 때 비로소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안전망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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