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 시민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은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재가 보건의료,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이동 지원, ICT 기반 돌봄, 퇴원환자 복귀 지원 등 다양한 통합 돌봄 사업 근거가 포함됐다.

창원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99만 4,887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9만 9,001명으로 집계되며 전체의 약 20%를 넘었다. 창원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고령층 중심의 보건·복지·돌봄 수요 증가를 의미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이정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고령자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의료·요양·주거·정보기술 기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방문 진료와 간호,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주거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가사 지원, 이동지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 항목이 담겼다.

중앙정부는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정책을 추진하며 방문 의료, 재가요양,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데 묶어 지역 기반에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왔다. 이번 창원시 조례안은 이러한 국가 정책 흐름과 맞물려 지역 차원의 통합 돌봄 모델을 구체화하는 시도에 해당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합 돌봄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조달과 기존 돌봄·요양 체계와의 연계, 지역별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창원시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을 반영한 서비스 조정과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희 의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따뜻한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재가 보건의료 지원 등 주요 통합돌봄 서비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