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온열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가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온열질환 진단 시 연 1회 1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도민 1,440만 명 전원(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단받으면 관련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다층적으로 구성됐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은 진단 시 각각 연 1회 15만원, 특정감염병(뎅기열·말라리아·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10종)은 진단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상특보 발령일에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응급실 진료는 내원비 10만원, 사망 시에는 위로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임산부(2026년 추가) 등 기후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더 두텁게 보장받는다.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하면 최대 5일간 1일 10만원, 기상특보 발령일에 통원 진료를 받으면 연 5회까지 1회당 2만원의 통원비를 받을 수 있다. 사고위로금은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진단 및 치료 후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추가하면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이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라면 보장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폭염 특보가 잦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 누리집과 소통누리망(SNS), 동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통해 기후보험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온열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