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플레잉 코치 2명 임용과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복무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선수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천시가 플레잉 코치 임용과 국가대표 선수 복무처리 기준을 확정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계를 강화했다. (부천시 제공)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수영부와 탁구부 플레잉 코치 각 1명을 신규 임용했다. 플레잉 코치는 선수와 지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직책으로, 이번 임용을 통해 기존 3개 종목(검도·레슬링·육상)에서 5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검도, 육상, 수영, 레슬링, 탁구, 테니스 총 6개 종목을 운영 중이다.

동시에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의 훈련, 국내외 대회 참가에 따른 복무처리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수단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전국 규모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부천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성준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인사위원회 의결은 선수단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선수단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