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가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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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이다. 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이에 포함되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민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번 조례는 원가를 기반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요금을 산정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시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공공서비스 원가와 시민 부담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창원시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외수입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세외수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자문하며,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분석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간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제정은 창원시가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모델을 전국에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5월 30일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창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자체 전체 수입의 20~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나 원가 분석 체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2023년 기준 약 80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개별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창원시의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조례에 포함된 세외수입관리위원회와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은 요금 산정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주목받는다. 기존에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관리해 일관성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원가 기반의 합리적 요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공정한 요금 부담을, 지자체에게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하는 상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창원시의 이번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어 지방재정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세외수입의 투명하고 합리적 관리는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시민 신뢰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직결되는 문제다. 앞으로 창원시가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