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선애 의원은 조합원 모집이 충분한 사업 검증보다 앞서 이뤄지는 구조를 문제로 짚으며, 토지 확보 요건 강화와 분담금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여전히 ‘내 집 마련’ 기대와 실제 사업 위험 사이의 간극을 안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특별합동점검 결과, 전수 실태점검이 끝난 396개 조합에서 위반행위 6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고, 주요 문제로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과 사업 지연,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을 들었다. 국토연구원도 같은 해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이슈로 공사비, 사업 운영·관리, 토지 확보 문제를 꼽아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조합원 모집 이전 단계의 검증 장치가 약하다고 봤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확보한 토지 사용권도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담금 반환 보증제 도입과 회계 기준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인상 과정 설명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조합원 보호 장치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은 모집 단계 검증, 자금 운용 투명성, 조합원 환불·보호 장치를 함께 묶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보 비대칭과 제도 허점 때문에 시민 피해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따지고, 분담금 피해를 줄일 장치를 제도 안에 분명히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주택조합을 무조건 막자는 취지보다, 피해를 키우는 구조를 손질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요구에 가깝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토지 확보 검증, 회계 투명성, 분담금 반환 보장 같은 핵심 쟁점을 얼마나 제도화하느냐가 조합원 피해 예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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